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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증 신청,변경,출력방법

     

     

     

    동물등록증 출력 및 변경 방법 | 개명 후 조회

     

    동물등록은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 동물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증을 출력하고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동물등록증을 만들면 보험가입하는데에도 편하게 쉽게 하실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 회원가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등록된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합니다.
    • 정보 수정: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필수 절차입니다.)
    • 출력: 동물 정보 하단에 있는 '동물등록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동물등록 변경 방법

     

    동물등록 정보 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타인의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회원 정보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 정보 변경 및 출력: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변경하고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및 변경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지자체 신고: 개명 후 변경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완료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재가입: 변경 신고 완료 후,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 본인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기타 문의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입양 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변경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 시·군·구 연락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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